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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역할
a. 재판관 구성
✅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, 대통령이 임명합니다.
✅ 그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,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합니다.
✅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습니다.
✅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가 아닌 이상 파면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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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.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
- 위헌법률심판: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청구
- 탄핵심판: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(법사위원장)이 청구
- 정당의 해산심판: 정부가 청구
- 권한쟁의심판: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
- 헌법소원심판: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
c.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
2024년 12월초,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문형배 - 2019년 4월 19일 임명,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됨, 사법시험 28회
- 이미선 -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됨, 사법시험 36회
- 김형두 - 2023년 3월 31일 임명,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(김명수)의 지명을 받아 임명됨, 사법시험 29회
- 정정미 - 2023년 4월 17일 임명,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(김명수)의 지명을 받아 임명됨, 사법시험 35회
- 정형식 - 2023년 12월 18일 임명 예정,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, 사법시험 27회
- 김복형 - 2024년 9월 21일 임명,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(조희대)의 지명을 받아 임명됨, 사법시험 34회
✅ 현재 헌법재판소는 일부 재판관의 퇴임으로 인해 공석이 발생하여 총 6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.
✅ 현재 헌법재판소장은 공석입니다.
✅ 탄핵소추 의결의 경우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하여 6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탄핵이 인용됩니다.
👉 따라서, 현재의 상황에서는 탄핵소추의결을 바로 할 수 없고, 재판관을 추가 임명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.
✅ 현재 공석인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할당 인원입니다.
만약,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 본회의 의결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.
하지만 헌법재판소 심판이 성사되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추가 임명해야 합니다.
국회는 재판관 3인을 선출하겠지만, 그 3인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입니다.
이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합니다.
그럼 누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될까요? 👇👇